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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무지 탈출하기/부동산 공부

소유권 이전 등기(잔금일) 절차, 주의사항

by 로아로니 2021.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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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아로니'입니다.

어제 첫 등기를 쳤는데요.

계약 후 등기까지 두 달 동안 부동산 관련해서 모든 게 처음이기에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입 밖으로 말도 잘 안 꺼냈는데요.

(무언가 복이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라서요.)

 

특히 잔금일 전날엔 과연 절차나 주의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

여러 후기를 살펴보고 검색을 했습니다.

 

딱 맘에 드는 내용이 없어 제가 이제는 경험을 토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잔금일) 절차 및 주의사항>

 

(1) 부동산으로 출발하기 전, 모든 준비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 매수인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도장

- 혹시 차입금(예, 부모님으로부터의 차용)이 있다면 잊지 말고 받아 둔다.

- 마지막으로 잔금이 계좌에 잘 있는지 확인한다.

- 이체한도는 적절한지 확인한다.

- 혹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다면 해당 은행 계좌에 담보 부대비용을 미리 넣어놓아야 한다.

 

(2) 집 상태 확인하기

- 매수인과 중개사가 해당 물건의 하자를 확인한다. 이삿짐을 다 빼고 나서의 집 상태를 최종 확인. 큰 이상이 발생되면 잔금을 치르기 전 협상해야 한다.

 

(3) 부동산에 모여서 서류제출 및 잔금 정산 시작

-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측 중개사, 매수인 측 중개사, +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법무사

- 매도인, 매수인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무사 및 중개사가 확인한다.

- 만일 매도인에게 근저당이 있다면 근저당을 먼저 말소 후 나머지 잔금을 입금한다.

 

*근저당 말소 방법은 크게 아래 두 가지가 있다.

-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가 은행에 다 같이 말소하는 방법

- 매도인이 사전에 은행 측으로부터 근저당 말소를 위한 가상계좌를 받아오면 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법무사가 먼저 대출금을 바로 매도인 근저당 말소에 입금하고, 근저당 말소가 확인되면 이후 나머지 잔금을 모두 매도인에게 입금하면 절차가 끝난다.

 

(4) 관리비 정산 및 열쇠 받기

- 중간관리비(매도인→매수인) 및 관리선수금(매수인→매도인)을 각각 계산해 차익을 한쪽으로 입금한다.

 

(5) 법무사 및 등기 비용 정산

- 법무사는 등기를 위해 구청으로 가고 그 사이 법무사 비용 및 등기 비용, 취등록세 등을 입금한다.

*법무사에게 취등록세 포함해 입금할 수 있지만, 취등록세는 따로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엔 법무사에게 미리 요청하면 법무사가 구청에서 전자납부번호를 발급받은 후 문자로 알려주는데 인터넷, 앱 또는 은행atm으로 카드결제를 하면 된다.

 

(6) 중개비를 정산한다.

 

 

.

 

 

마지막으로, 며칠 후 우편으로 등기를 받는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해서 근저당 말소 및 등기 완료된 걸 확인하면 끝.

 


 

한번 해보고 나니 확실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더라고요.

좋은 공인중개사, 법무사를 만나 하라는 대로만 잘하면 어느새 끝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등기해보신 분들은 간단히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시간도 덜 걸렸는데 저는 총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다음에 또 등기칠 일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 로아로니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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