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를 받으러 갔다.
나는 분명 투기과열지구(서울)에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라면
LTV40%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3700만원을 더 뺀 금액이 한도로 잡힌다는 것이었다.
즉 6억짜리 아파트라면
6억의 40%인 2억 4천만 원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3700만원을 공제해 대략 2억만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왜요?"
은행원왈, 방공제 때문인데 아파트의 방 한 칸 값을 미리 빼놓는 거라고 답을 해줬다.
잘 이해가 안됐지만 우선 알겠다고 했다.
*방공제란?
= 방빼기
말 그대로 방 한 칸 값을 빼놓는 건 맞는데
이 방 한 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기 위한
소액임차보증금의 출처를 의미.
은행은 위기관리 차원에서
이 금액만큼을 미리 공제하고
대출해준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3700만 원이 빠지지 않고 40%의 한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mci대출
즉, 은행에서 mci가입을 해주면 되는 것이다.
*mci란?
morgage credit insurance
모기지신용보험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대출한도를 높이는 제도.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이 입을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증해주는 제도.
-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 1인당 2건 가능
유사한 mcg란 것도 있다.
*mcg란?
Morgage Credit
모기지신용보증
MCI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제도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가입 시
고객이 비용을 부담
- 보증금액(최우선 변제금) 90%의 0.2%를
대출이 실행되는 첫 달 이자와 함께 매년 납부
- 세대당 2건 가능, 1억 원 이하로 이용 가능
*mcg를 먼저 쓰면 mci를 받지 못하기에 mci부터 받아야 한다.
대게는 수협은행을 제외하고 가능하나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고 한다.
방공제는 꽤 큰 금액이니 주담대를 받을 때
mci가능 여부도 꼭 미리 확인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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