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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무지 탈출하기/부동산 공부

부동산 용어 MCI란 무엇인가?

by 로아로니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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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를 받으러 갔다.

나는 분명 투기과열지구(서울)에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라면 

LTV40%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3700만원을 더 뺀 금액이 한도로 잡힌다는 것이었다.

 

즉 6억짜리 아파트라면

6억의 40%인 2억 4천만 원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3700만원을 공제해 대략 2억만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왜요?"

은행원왈, 방공제 때문인데 아파트의 방 한 칸 값을 미리 빼놓는 거라고 답을 해줬다.

잘 이해가 안됐지만 우선 알겠다고 했다.

 

 

*방공제란?

= 방빼기

말 그대로 방 한 칸 값을 빼놓는 건 맞는데

이 방 한 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기 위한

소액임차보증금의 출처를 의미.

 

은행은 위기관리 차원에서

이 금액만큼을 미리 공제하고

대출해준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3700만 원이 빠지지 않고 40%의 한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mci대출

즉, 은행에서 mci가입을 해주면 되는 것이다.

 


 

*mci란?

morgage credit insurance

모기지신용보험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대출한도를 높이는 제도.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이 입을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증해주는 제도.

 

-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 1인당 2건 가능

 



유사한 mcg란 것도 있다.

 

*mcg란?

Morgage Credit

모기지신용보증

 

MCI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제도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가입 시

고객이 비용을 부담

- 보증금액(최우선 변제금) 90%의 0.2%를

대출이 실행되는 첫 달 이자와 함께 매년 납부

- 세대당 2건 가능, 1억 원 이하로 이용 가능

 

*mcg를 먼저 쓰면 mci를 받지 못하기에 mci부터 받아야 한다.

 

 

대게는 수협은행을 제외하고 가능하나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고 한다.

 

방공제는 꽤 큰 금액이니 주담대를 받을 때

mci가능 여부도 꼭 미리 확인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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