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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Floor area ratio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비율
-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의미
-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
-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 · 용도지구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정해져 있음
ex.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이상 100% 이하
- 중심상업지역 : 400%이상 1천500% 이하
→ 즉,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는 뜻이 됨
.
건폐율
Building coverage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映面積)을 의미
-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를 이용함
- 건폐율을 제한함으로써 각 건축물의 대지에 여유 공지를 확보,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채광·통풍 등의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음
→ 즉, 건폐율이 높다는 것은 건물을 빽빽하게 지을 수 있다는 뜻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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