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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금일 발표된 올해(2021년) 공시지가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해 여론이 뜨겁습니다. 그럼 개별공시지가 어떻게 조회하는 지 알려드릴게요.
1.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주세요.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2. 팝업이 자동으로 뜨는데요, 2021년 공동주택가격 [전자열람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3. [2021년 공동주택가격 열람]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4. 주소지를 입력해주시면 하단에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등 세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기에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만큼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아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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