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의무화 시행 : 대상, 방법, 소급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only 매매계약이었는데요. 6월 1일부터 전월세로 확대됩니다. : 6월 1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을 계약을 체결,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즉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차임이 월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단 30일 이내 단기임대는 제외) 서울시, 광역시, 도(경기도 외 나머지 도의 군은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 -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 대상 주택 주소, 면적등 주택 정보 -..
2021.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