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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무지 탈출하기/부동산 공부

전월세신고제 의무화 시행 : 대상, 방법, 소급 알아보기

by 로아로니 202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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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only 매매계약이었는데요.

6월 1일부터 전월세로 확대됩니다. 
: 6월 1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을 계약을 체결,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즉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신고대상 금액>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차임이 월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단 30일 이내 단기임대는 제외)

 

 

<신고대상 지역>

서울시, 광역시, 도(경기도 외 나머지 도의 군은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신고방법>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

 

 

<신고내용>

-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 대상 주택 주소, 면적등 주택 정보

- 보증금,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 임대차계약내용

-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

*임대차계약서 같이 첨부해야 함

*집주인, 세입자중 어느 누구도 신고 가능하며 부동산중개인이 위임 가능

 

 

<과태료>

미신고 기간 및 계약금에 비례해 4~100만원까지 다양

*이 때 계약금은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의 200배를 계약금과 합산해 산출함

*허위 신고 시 계약금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특이사항>

- 전월세신고시 전입신고 전이라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 계약당사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전입신고시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고 임차인 전입신고도 안할 시엔 대항력 인정되지 않는다.

 

 

<계도기간>

- 내년(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X

(일반인에게 신고 정보는 11월부터 시범적으로 공개 예정)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정부에서 전월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고 하는 데요.

이에 과세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뉴스핌

실제 임대차3법 이후 전세난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월세신고제 이후 어떤 흐름이 형성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아로니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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