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한이 많습니다.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고 만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매매시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입도 불가능하고 대출에도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현재 다음과 같은 지역들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공공개발 후보지는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appointStatusSeoul.do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면적은? (도시지역 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 의무기간은?
주거용인 경우 2년입니다.
3. 허가 절차는?
- 허가신청은 거래당사자(매도, 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 신청시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을 기재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모두 가능하고 인터넷 신청은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시에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필요서류 3가지>
(1)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다운가능▼)
(2)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취득자금의 조달계획서
6월 9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 협력간담회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시점을 앞당기기로 하면서 예외 사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외됐습니다.
그 외에도 '1가구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 조합설립 이후 3년간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사업시행인가 이후 3년간 미착공' 등 기존 예외 조항도 적용받지 못하는 등 규제가 많습니다. ㅠㅠ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아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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